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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상세보기 - 읍면,제목,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읍면 미산면
제목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연락처
주거천생연분 LH신혼부부 전세임대 2018년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신청기간:2018.7.16(월)~2018.8.3(금)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세요? 전세임대 문의처
전세임대 문의처 안내
지역본부 관할지역 연락처
서울지역본부 서울,경기본부 1670/2591 /문자상담:1670/2591 / 단, 45자 이내로 제한
경기지역본부 경기남부 1670/2592
인천지역본부 인천,경기서부 1670/2593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울산 051/460/5523/5528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경북 053/603/2800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전남 062/360/3265, 062/360/3321, 062/360/3324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세종,충남 042/470/0700
강원지역본부 강원 033/258/4104, 033/258/4166, 033/258/4127
충북지역본부 충북 043/2220/8890, 043/220/8891, 043/220/8893
전북지역본부 전북 053/230/6162
경남지역본부 경남 1800/0553
제주지역본부 제주 064/720/1033, 064/720/1036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
신청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2018.07.11)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며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9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하는 예비신혼부부 포함)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군소득의 70%이하인 자
신청자격 안내
대상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1.07.12~2018.07.11)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1.07.12~2018.07.11)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임신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임신진단서 또는 확인서로 확인
가구별 소득 기준
가구별 소득 기준
구분 3인이하 4인/5인 6인
70% 3501813원 4092832원 4354004원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
*7인 이상부터는 모집 공고문 참조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178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2545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급)보철용 차량 등은 제외
신청절차
  1. 입주신청(LH청약센터)
  2. 입주자자격조회(LH)
  3. 대상자발표(LH청약센터)
  4.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LH+입주대상자)
  5. 입주희망주택 물색, 결정(입주대상자)
  6. 전세가능여부 검토(권리분석)(LH)
  7.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해결(LH 임대인, 입주자)
  8. 입주
지원한도액
지원한도액 안내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금액 1억2천만원 9천5백만원 8천5백만원
임대기간
2년(최초임대기간경과 후 2년 단위로 9년 재계약 가능)
임대조건
임대조건 안내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입주자 부담
월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애겡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 부담
*정부계획에 따라 지원금액,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금액 적용
전세보증금 12,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 임대보증금 600만원 / 월임대료[(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2%(연) /12개월] = [(12000만원 -600만원) * 2% /12] = 190000원
신청기간
2018.7.16(월)~2018.8.3(금)
신청방법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스캔 후 첨부하여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신청 *인터넷청약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전자공인인증세계인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완료해야 함 *관련서류, 스캔파일 형식 등은 공고문 참조
입주대상자 발표
신청마감 2.5개월(10주내외) 후 지역본부별 개별 발표
입주대상자 안내
LH청약센터에서 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지원가능주택
특별시, 관역시, 세종시, 도지역 및 연접 시,군에 소재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전세또는 부증부월세로 계약가능한 주택 [주택유형]: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다자녀 가구(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태야포함)를 둔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신청기간 : 7월 16일  -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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