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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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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안내 지원대상 - 기저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면서 만 2세 미만의 아이를 둔 가구 - 조제분유 지원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2018년 기준 중위소득 40% 소득판정 기준>
(단위: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지원내용 - 기저귀 지원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64천원) 지원 - 조제분유 지원 :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비용 정액(월 86천원) 지원 지원기간 및 신청기간 - 지원기간 : 영아의 월령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 기간동안 지원(최대 2년)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신고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구비서류 1.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 등 각 1부(보건소 비치) 2. 산모 신분증 3.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시설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비할 수 있는 서류 4. 조제분유를 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등명서 등 5.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단,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하므로 보건소에 꼭 문의하기 바람 신청장소 및 문의처 방문 접수: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 839-4072, 4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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