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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상세보기 - 읍면,제목,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읍면 미산면
제목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연락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안내


지원대상

- 기저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면서 만 2세 미만의 아이를 둔 가구

- 조제분유
1.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2.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한부모(부자 조손)가정, 영아 입양가정

 

지원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2018년 기준 중위소득 40% 소득판정 기준>

가구원수

기준중위 소득(4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669,000

21,305

2,910

22,930

2

1,139,000

35,939

9,175

37,114

3

1,473,000

46,438

18,867

46,800

4

1,808,000

56,834

33,530

57,458

5

2,142,000

67,365

52,099

68,177

6

2,477,000

77,832

72,232

78,000

7

2,811,000

88,552

90,941

89,641

8

3,145,000

98,878

105,526

99,898

9

3,480,000

109,139

120,716

110,096

10

3,814,000

119,794

135,555

121,312

(단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지원내용

- 기저귀 지원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64천원) 지원

- 조제분유 지원 :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비용 정액(86천원) 지원

 

지원기간 및 신청기간

- 지원기간 : 영아의 월령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 기간동안 지원(최대 2)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신고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구비서류

1.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 등 각 1(보건소 비치)

2. 산모 신분증

3.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시설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비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등

4. 조제분유를 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등명서 등

5.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하므로 보건소에 꼭 문의하기 바람

 

신청장소 및 문의처

방문 접수: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839-4072, 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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