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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미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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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초연금 이동통신 요금감면 신청 시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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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3일(금)부터 기초연금수급자 (65세 이상中 소득·재산이 적은 70%)에게 이동 통신 요금감면을 시행한다.
ㅇ 해당 어르신들은 月 1.1만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 받게 되며, 이는 지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5월15일)에 이어, 관련 고시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기준) 개정이 완료됨에 따른 것이다.
* 月 청구된 이용료가 2.2만원 (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면을 적용
□ 신청방법 :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 (114)를 이용할 수도 있다.
* 온라인 사이트 (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요금 감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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