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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동수당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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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6월 20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 등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다. 반드시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인 가구’ 월 1170만 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 원 이하 ▲‘5인 가구’ 월 1702만 원 이하 ▲‘6인 가구’ 월 1968만 원 이하인 가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각 연령별 신청기간은 만 0~1세는 20~25일, 만 2~3세는 26~30일, 만 4~5세는 7월 1~5일, 전 연령은 7월 6일부터다. 따라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단 소급적용은 되지 않으므로 10월에 신청하는 경우는 9월분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아동수당 관련 신청서 작성 요령이나 수급 가능성 등 자세한 내용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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