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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미산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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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살유족 심리지원(치료비지원) 사업 | ||||||||||||||||||||||||||
연락처 | |||||||||||||||||||||||||||
자살유족 심리지원(치료비지원) 사업 안내 2016년 우리나라에서는 13,092명의 자살자가 발생했습니다. 자살자 한 명당 5명에서 10명의 자살유족이 발생하는데, 이에 따르면 매년 국내 자살유족수가 약 7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살유족은 가족을 잃은 슬픔 뿐 아니라 자살을 통한 사별로 인한 죄책감과 분노 등 복합적인 감정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는 이러한 자살유족들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자살유족 심리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관련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중앙심리부검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근거기반 자살예방 정책수립을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자살사망 원인 요인분석을 위한 심리부검 면담 및 유족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자살유족 심리지원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018년 3월 2일 ~ 2018년 12월 7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된 심리지원서비스에 한해서 지급가능 ○ 지원대상 : 자살유족(자살자의 가족 및 친인척) * 공문서로 가족 및 친인척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지원가능 ○ 지원금액 : 1인당 140만원(필요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승인일자 이후부터 진행된 심리지원 비용 지원 ○ 지원내용 : 심리부검 면담* (사별기간이 3개월 이상, 3년 이내인 유족),
○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 중앙심리부검센터(심리부검 면담),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부설 상담센터, 2017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등록기관 ○ 신청방법 :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장 및 자살예방센터장 추천 ▣ 「자살유족 심리지원사업」 지급 기준 ○ 심리검사 : 1회에 한하며,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 심리상담 :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치료프로그램 : 치료프로그램 별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심리상담
※ 치료프로그램
* 모든 치료프로그램 동일 적용 * 중복지원 가능 ○ 병의원 입원 : 입원치료일 경우 상급병실 7일까지 인정 ▣ 「자살유족 심리지원 사업」 절차 1. 사업안내 : 자살유족 심리지원 사업 추천기관에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2. 지원신청 : 자살유족 심리지원 사업 추천기관 → 중앙심리부검센터 3. 승인 : 중앙심리부검센터 → 자살유족 심리지원 사업 추천기관 4.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5. 심리지원비 지급신청 :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 신청기간 : 월 1회(매월 1일~5일까지)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첫 1회 한함), 통장사본(첫 1회에 한함), 진료내역 확인서 * 관련 서식은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제공 - 중앙심리부검센터 e - mail 제출 : psyauto @ psyauto. co. kr 6. 심리지원비 지급 -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이체(당월 5일까지 신청받은 지급신청에 대해 당월 10일까지 입금, 주말 및 공휴일일 경우 15일까지 입금) ※ 서비스 제공 유의 사항 - 지원 대상자가 비용을 납부했을 경우 지원 대상자가 심리지원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자살유족 지원 사업 추천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 관련서류 : 진료비납입 확인서(외래·입원치료에 한함), 심리상담치료 기록지 귀 기관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심리부검센터 기타문의사항 : 02-5 5 5 - 1 0 9 5 ~ 9 * 본 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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