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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유족 심리지원(치료비지원) 사업 상세보기 - 읍면,제목,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읍면 미산면
제목 자살유족 심리지원(치료비지원) 사업
연락처

자살유족 심리지원(치료비지원) 사업

안내


2016년 우리나라에서는 13,092명의 자살자가 발생했습니다. 자살자 한 명당 5명에서 10명의 자살유족이 발생하는데, 이에 따르면 매년 국내 자살유족수가 약 7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살유족은 가족을 잃은 슬픔 뿐 아니라 자살을 통한 사별로 인한 죄책감과 분노 등 복합적인 감정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는 이러한 자살유족들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자살유족 심리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관련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중앙심리부검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근거기반 자살예방 정책수립을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리나라의 자살사망 원인 요인분석을 위한 심리부검 면담 및 유족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자살유족 심리지원 사업개요

신청기간 : 201832~ 2018127

* 20181231일까지 진행된 심리지원서비스에 한해서 지급가능

지원대상 : 자살유족(자살자의 가족 및 친인척)

* 공문서로 가족 및 친인척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지원가능

지원금액 : 1인당 140만원(필요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승인일자 이후부터 진행된 심리지원 비용 지원

지원내용 : 심리부검 면담* (사별기간이 3개월 이상, 3년 이내인 유족),
병의원(정신건강의학과)외래·입원치료비, 심리검사비, 심리상담비, 치료 프로그램

* 심리부검 면담이란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고, 자살원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하여 자살예방 정책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산하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면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별기간이 3개월 이상, 3년 이내인 유족(고인이 성인이며, 유족 또한 성인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심리부검 면담에 참여하실 경우 면담을 통해 국가 자살예방정책 마련에 기여하게 됩니다.

 

면담에 참여하신 유족 대상으로 애도지원금 10만원이 지원됩니다.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 중앙심리부검센터(심리부검 면담),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부설 상담센터, 2017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등록기관

신청방법 :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장 및 자살예방센터장 추천

 

▣ 「자살유족 심리지원사업지급 기준

심리검사 : 1회에 한하며,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심리상담 :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치료프로그램 : 치료프로그램 별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심리상담

구분

개별상담

집단상담

상담인원

11

125

제공시간

회당 50

회당 100120

회당 비용

회당 50,000

회당 50,000(개별지급)

총 제공횟수

최대 20

최대 20

치료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프로그램인원

11

제공시간

회당 50

회당 비용

회당 50,000

총 제공횟수

최대 20

* 모든 치료프로그램 동일 적용

* 중복지원 가능

 

병의원 입원 : 입원치료일 경우 상급병실 7일까지 인정

▣ 「자살유족 심리지원 사업절차

1. 사업안내 : 자살유족 심리지원 사업 추천기관에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해당 사업 안내 및 서비스 제공 계획 논의

2. 지원신청 : 자살유족 심리지원 사업 추천기관 중앙심리부검센터

3. 승인 : 중앙심리부검센터 자살유족 심리지원 사업 추천기관

4.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5. 심리지원비 지급신청 :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 신청기간 : 1(매월 1~5일까지)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1회 한함), 통장사본(1회에 한함), 진료내역 확인서
(외래·입원치료에 한함), 개인정보활용 동의서(1회에 한함), 심리지원사업 지급 신청서, 심리상담치료 기록지, 치료프로그램 진행 기록지, 심리검사결과지(1회에 한함)

* 관련 서식은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제공

- 중앙심리부검센터 e - mail 제출 : psyauto @ psyauto. co. kr

6. 심리지원비 지급

-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이체(당월 5일까지 신청받은 지급신청에 대해 당월 10일까지 입금, 주말 및 공휴일일 경우 15일까지 입금)

 

서비스 제공 유의 사항

- 지원 대상자가 비용을 납부했을 경우 지원 대상자가 심리지원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자살유족 지원 사업 추천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 관련서류 : 진료비납입 확인서(외래·입원치료에 한함), 심리상담치료 기록지
치료프로그램 진행 기록지, 심리검사 결과지(1회에 한함)

 

귀 기관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심리부검센터

기타문의사항 : 02-5 5 5 - 1 0 9 5 ~ 9

* 본 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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