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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정차구역 위반 차량 계도문 안내 상세보기 - 읍면,제목,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읍면 중면
제목 장애인전용 주정차구역 위반 차량 계도문 안내
연락처
장애인전용 주정차구역 스마트폰 이용한 신고 급증.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등에 의한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군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당부드립니다.
장애인 전용 주정차구역 위반시 과태료
장애인전용 주정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 주정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과태료 50만원
장애인자도탕 표지 대여,양도,위조,변조행위 과태료 200만원
장애인 전용 주정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전용 주정차구역은 시간, 장소에 관계없이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없으면 주차가 불가하며 아파트 단지 내도 단속대상입니다.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가 탑승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노인이나 임산부는 주차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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