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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 공고 상세보기 - 읍면,제목,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읍면 연천읍
제목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 공고
연락처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곽** (연천읍 차옥로)
     ○ 직권조치일 : 2015.05.08
     ○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공 고 일 : 2015.05.15. ~ 2015.06.02.(19일)
     ○ 공고장소 : 연천읍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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