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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백학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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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허가 축사 적법화 만료기간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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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2013.2월)에 따라 2013. 2. 20일 이전에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가축사육)시설 또는 변경허가·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 설치자는 2018. 3. 24일까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신고 및 변경허가·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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