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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만료기간 알림 상세보기 - 읍면,제목,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읍면 백학면
제목 무허가 축사 적법화 만료기간 알림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2013.2)에 따라 2013. 2. 20일 이전에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가축사육)시설 또는 변경허가·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 설치자는 2018. 3. 24일까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신고 및 변경허가·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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