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소식 목록
읍면 | 전곡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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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허가축사 적법화 만료(유예)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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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무허가 축사 적법화 만료(유예)기간 안내 2. 적법화(유예)기간 : 2015.03.25 ~ 2018.03.24.일 까지 3. 적법화 대상 : 2013.02.20.이전에 전부 또는 일부 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농가 4. 행정사항 : 적법화(유예) 만료기간(2018.03.24.일 까지) 이후 - 배출시설(축사)의 허가. 신고 취소,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및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 - 근 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및 제18조의2 문의처 : 환경보호과 수질관리팀 연락처(031-839-2833, 2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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