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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미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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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주요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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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해산급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등 전국 공통서비스 2종 추가 ① 해산급여 - 신청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 유의사항 ■ 압류방지통장도 사용 가능 ■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 주소 기재 ■ 출산에 따른 해산급여만 지급(사산의 경우 별도 신청) ■ 해산급여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은 중복신청 불가 ②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 신청자격 : 등록장애인 여성(1~6급) - 유의사항 ■ 별지 제1호 서식 뒤쪽에 민감정보의 처리(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별도 동의란 신설 ■ 출산한 경우에만 신청(사산의 경우 별도 신청) ■ 해산급여와 중복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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