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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미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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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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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제20조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게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에 대하여 2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 2. 공고기간 : 2016.09.19.~2016.09.30.(11일간) 3. 공고장소 : 미산면 게시판 및 미산면 홈페이지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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