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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미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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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도 중위소득40%(생계,의료급여 수급)아동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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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중위소득40%(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정의 자녀에게 아동의 사회진출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 ·장기적으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디딤씨앗통장이란?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월 50만원 이내)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1 정부매칭지원금을 매월 3만원 이내에 같은 금액 적립 ♧ 사업개요 * 2016년 신규선정 대상 : 만12세(2004.1.1~2004.12.31출생), 만13세(2013.1 1.~12.31 출생) 중위소득40%(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정 아동. * (지원기간)통장개설 후~만 18세까지 - 정부(지자체)의 매칭지원은 만 18세까지이나 본인의 적립계좌는 만 24세까지 계속 저축 가능 * (지원내용)아동, 후원자 또는 보호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가 월 3만원 내에서 1:1 매칭 지원 - 아동 명의의 통장은 월 50만원 이내 적립 가능 * (적립금 사용) -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기술자격취득비용·창업지원금·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 -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아동적립금(디딤씨앗 적립예금)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하여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용도로 조기 인출 가능 ※ 3년이상 적립한 만 15세 이상의 아동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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