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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허가 축사를 18.3.24일까지 적법화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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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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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업의 규모화 ·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 상태에 있으며
2. 또한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규제 강화와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가 실행되면서 축산기반 유지를 위해서도 규제강화 이전 축산현실과 괴리된 제도개선이 필요하여 아래사항 및 붙임과 같이 홍보 하오니 관내축산농가분들은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기간 : 18. 3. 24일 까지(무허가 축사 처리기간)
나. 처리절차 : 불법건축물(측량,자진신고서작성등)신고 → 이행강제금(감면)납부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요건충족시) → 건축신고 또는 허가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 또는 허가 → 축산업 허가(등록)변경신고(허가) ⇒ 세부실시요령 참조
다. 처리부서(담당자) 안내 - 건축관련 민원⇨ 도시주택과 건축관리팀 장준호☎ 839-2403 - 축분뇨처리시설관련 민원⇨ 환경보호과 수질관리팀 주승현☎ 839-2249 - 축산업허가(등록)변경,신고(허가)⇨ 농축산과 축수산팀 이민기☎839-2323
라. 무허가 축사 온라인 상담 안내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 주소 : http://ilem.or.kr 접속 -> E정보관 -> 무허가축사상담
전화상담 : 070 - 4289 - 2310 / 2315
첨부파일 : 무허가 축사 인터넷상담 방법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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