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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목록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신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신청 안내
작성자 환경보호과
연락처 031-839-2250
관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실 사후관리 및 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을 통한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3에 따라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에서는 2025. 5. 26.까지(2020.5.27. 부터 과태료를 제외한 행정처분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는 2027.5.26.까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기한 내 적합성 확인 신청을 하시어 법적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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