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실 사후관리 및 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을 통한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3에 따라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에서는 2025. 5. 26.까지(2020.
5.27. 부터 과태료를 제외한 행정처분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는 2027.
5.26.까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기한 내 적합성 확인 신청을 하시어 법적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