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목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 신고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 신고 안내
작성자 행정담당관
연락처 031-839-2117
2024. 4. 10.(수)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고기간: 2024. 3. 19.(화) ~ 3. 23.(토) (5일간)

○ 신고방법: 우편 또는 직접제출, 인터넷 신고
※ 거소투표신고서는 군청 민원실,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붙임 서식 출력하여 사용도 가능

○ 신고대상: 다음 대상자 중 거소에서 투표할 사람
1)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2)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