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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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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31-839-2824 |
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신청)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여 드립니다.
1.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다만 학기초(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집중신청 기간: 2024. 3. 4. ~ 3. 22.) 2. 신청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신청 3. 선정기준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교육비: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및 그 외 17개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 적합자 4. 지원내용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및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 교육비: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붙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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