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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안내
작성자 농업정책과
연락처 031-839-2429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불금 신청 이후 "공익직불 준수사항" 17가지 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직불금 지급액에서 해당 감액률
만큼 감액 지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매년 신청하여야 하며, 미신청시 직불금 미지급, 공익직불 신청농업인 "직불 의무교육" 이수 필수)

1. 신청기간 및 방법: 2024. 2. 1. ~ 4. 30.
- 비대면 신청기간: 2024. 2. 1.~2. 29.
- 방문 신청기간: 2024. 3. 4. ~ 4. 30.

2. 신청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농지: (쌀직불)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
`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
된 농지(초지 제외)
-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법)인: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
된 자, 신규신청자 및 승계대상자 등
제외사항: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자 요건 미충족, 농업외종합
※ 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3. 접수처: 신청농지가 가장 넓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4. 지급단가
- 소농직불금: 농가당 130만원
- 면적직불금: 역진적 단가 적용

※ 직불금 자격요건 등은 공익직불 시행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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