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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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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연락처 | 031-839-2258 |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안내하오니,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시행기간: '23. 12. 1. ~ '24. 3. 31 2. 시행지역: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단속 CCTV) 3. 대상차량: 전국 5등급 자동차 4. 단속방법: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촬영 ※ 과태료: 1일 1회,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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