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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목록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알림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알림
작성자 환경보호과
연락처 031-839-2258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안내하오니,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시행기간: '23. 12. 1. ~ '24. 3. 31
2. 시행지역: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단속 CCTV)
3. 대상차량: 전국 5등급 자동차
4. 단속방법: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촬영 ※ 과태료: 1일 1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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