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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사랑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11.13.~11.27.)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연천사랑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11.13.~11.27.)
작성자 지역경제과
연락처 031-839-2384
연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1. 점검 일정 : ‘23. 11. 13. ~ 11. 27.
2. 점검반 편성 : 4명(2개조)
3. 주요 부정유통 등 사례
-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
- 가맹점 등록 조건이 연매출액이 10억 이하인 점을 이용하여 폐업 후 신규 업체로 등록한 업체를 조사하여 가맹점 등록취소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제한업종(사행업소, 유흥업소, 직영점 등)
- 미등록 가맹점, 휴·폐업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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