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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2년 연천군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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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연락처 | 031-839-2198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지방세징수법」제11조,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정리보류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22년 10월말까지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 납기입니다. - 2022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 기존공개자(연천군) - 신규공개자(연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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