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목록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작성자 세무과
연락처

금년 1월분에 한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

당초 2월 11일(목)에서 2월 16일(화)로 연장됩니다.

-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의무자께서는

2월 16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해당 사업소의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면세됩니다.

-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

 

문의처 : 연천군청 세무과 부과팀 031-839-2184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