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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제조업 우수인재)관련 사업체 신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제조업 우수인재)관련 사업체 신청 안내
작성자 지역경제과
연락처 031-839-2839
우리군에서는 제조업 분야 부족 인력 해소를 위하여 지난 9월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외국인 우수인재에 대하여 인구감소지역 취업시 F-2-R(거주비자) 신청가능)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4차 추진계획을 안내드리오니, 연천군에 제조업을 등록하시고 운영하시는 사업체의 필요인력에 대하여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23년 5월 12일(금)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형1] 우수인재(외국인)
가. 자격요건
1. 한국어 능력3급 이상 및 수도권 소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 또는
2. 한국어 능력 3급 이상 및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70%(‘22년 2,954만원)이며, 제조업분야 2년이상 종사자
나. 배정인원: 38명(*동일국적 50% 미만)
다. 취업기간: 5년(시범기간 중 1년 비자발급, 향후 연장가능)
라. 사업체 신청접수 : 2023. 5. 8 ~ 5. 12(금)
- 신청서: 별첨 2, 서식 1
- 접수방법: 직접, 메일(lhj2006@korea.kr)
우편접수(경기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220 연천군청 지역경제과)
마. 사업체 신청 시 유의사항: 기숙사를 보유 및 제공 가능 기업체 우선이며, 필요인원이 많을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쳐 선정될 수 있습니다.
(향후 신청한 우수인재와 사업체 면접을 통해 고용계약 추진예정임.)
바. 기타 문의사항: 031-839-2839, 031-839-2281(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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