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목록

주민세(개인균등분) 인상 현실화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민세(개인균등분) 인상 현실화 안내
작성자 세무과
연락처

주민세(개인균등분) 인상 현실화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매년 8월 1일 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우리군은 2004년부터 장기간 5,000원으로 과세해 온 주민세를 2016년부터 1만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인상 배경은 장기간 개정되지 아니한 개인균등분 주민세에 대하여 정부의 세율현실화 권고에 따른 것으로 지방재정의 원활한 확충 및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자치단체의 자구노력 필요성에 따라 2016년부터 全 자치단체가 1만원으로 인상토록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세부담은 경감됩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급여수급자가 증가됨에 따라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더 많은 계층이 주민세 면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번 주민세 인상에 대하여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가된 재원은 군민여러분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세무과에서는 지방세납기 안내 등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세무과로 핸드폰번호를 신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연천군청 세무과 ☎ 031 -839 -2184, 2185, 2106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