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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복지정책과
연락처 031-839-2462
□ 신청방법

○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등록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의 관할 읍·면·동에 신청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보조금24)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22.2.13. 이전 입원・격리자에 대해서도 신청기한을 적용하되, 예산 범위 내 사업임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마감일(’22.12.31.)까지로 설정

* ’22.2.14. 이후 입원・격리자는 현행 기한(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과 동일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격리일자에 따라 신청 자격이 상이하므로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연천군청 복지정책과(031-839-2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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