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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알림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알림
작성자 환경보호과
연락처 031-839-2258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근거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2. 운행제한 지역: 서울, 경기, 인천(수도권) / 부산, 대구
- 연천군 관내 1개 지점 단속 중(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37번국도 연천방향)
3. 단속대상: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 단속기간: '22. 12. 1. ~ '23. 3. 31. 06시~21시 (주말, 공휴일 제외)
5. 제외대상
- 저감장치 부착차량
- 장애인차량, 특수공용 목적 차량, 국가 유공자 차량, 긴급차 등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인 경우 (증명서 제출 필수)
6. 문 의 처: 지역번호+120, 연천군청 환경보호과(☎031-839-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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