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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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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연락처 | 031-839-2258 |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근거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2. 운행제한 지역: 서울, 경기, 인천(수도권) / 부산, 대구 - 연천군 관내 1개 지점 단속 중(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37번국도 연천방향) 3. 단속대상: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 단속기간: '22. 12. 1. ~ '23. 3. 31. 06시~21시 (주말, 공휴일 제외) 5. 제외대상 - 저감장치 부착차량 - 장애인차량, 특수공용 목적 차량, 국가 유공자 차량, 긴급차 등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인 경우 (증명서 제출 필수) 6. 문 의 처: 지역번호+120, 연천군청 환경보호과(☎031-839-2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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