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목록
제목 | 하수도 사용료 인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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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맑은물관리사업소 | ||||||||||||||||||||||||||||||||||||||||||
연락처 | |||||||||||||||||||||||||||||||||||||||||||
하수도 사용료 인상 안내문
2016년부터 하수도 사용료가 이렇게 바뀝니다. ○ 우리군은 후손에게 물려줄 맑은 하천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하수처리장 건설과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하수도 사용료의 낮은 현실화율(14.3%)로 인해 부득이하게 2016년 2월고지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 하수도 사용료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하수를 배출한 만큼 부과하는 요금개념으로 아래와 같이 인상됩니다. ○ 군민여러분이 납부하시는 하수도사용료는 우리의 후손에게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사업비로 활용되오니, 군민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하수도요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연천군 맑은물관사업소(839-4324~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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