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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상반기 연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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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031-839-2271 |
연천군 지역경제과에서는 2022년 상반기 연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추진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7조 ○ 기 간 : 2022. 3. 16. ~ 3. 31.(16일간) ○ 중점 단속대상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제한업종(사행업소, 유흥업소, 직영점 등) - 연천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미등록 가맹점, 휴·폐업 가맹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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