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목록

2022년 상반기 연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2년 상반기 연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작성자 지역경제과
연락처 031-839-2271
연천군 지역경제과에서는 2022년 상반기 연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추진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7조
○ 기 간 : 2022. 3. 16. ~ 3. 31.(16일간)
○ 중점 단속대상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제한업종(사행업소, 유흥업소, 직영점 등)
- 연천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미등록 가맹점, 휴·폐업 가맹점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