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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21년 4분기)시행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소상공인 손실보상(21년 4분기)시행 안내
작성자 지역경제과
연락처 031-839-2384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고자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21년 4분기)" 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
가. 대상: 2021.10.1. ~ 2021.12.31.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법상 소기업·소상공인
나. 신청방법: 온라인(소상공인 손실보상.kr) 또는 오프리인 접수(지역경제과)
다. 신청기간
(신속보상)
- 5부제운영 : 3.3. ~ 3.7.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3일(3,8) 4일(4,9) 5일(5,0) 6일(1,6) 7일(2,7)
- 전체 신청가능 : 3.8. ~ 계속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
- 5부제 운영 : 3.10. ~ 3.14.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10일(0,5) 11일(1,6) 12일(2,7) 13일(3,8) 14일(4,9)
- 전체 신청가능 : 3.15. ~ 계속
(오프라인 신청)
- (신속보상 대상) 3.10. ~ 3.23.(2부제 시행) / 이후 전체 신청 가능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대상) 3.15. ~ 3.28.(2부제 시행) / 이후 전체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 예) 11일(홀) / 12일(짝)
라. 문의전화: 1533-3300(전용콜센터) / 031-839-2384, 2983(손실보상 전담창구)
마. 손실보상 온라인 사이트: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바. 손실보상 전담창구: 연천군청 지역경제과

※ 기타 사항 붙임 공고문 참고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