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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2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복지정책과
연락처 031-839-2463
< 2022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신청 안내 >

1. 사업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임차인 포함(임대인 동의 必), LH 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수혜자 퇴거 시 별도 원상복구 계획 없음 사전 고지 후 관리사무소·LH 동의 必, 토지소유주와 주택소유주가 다르면 소유주 모두의 동의 必)

2. 선정기준: 시·군별 배정량에 따라 신청인의 소득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기준으로 선정, 동일 소득 기준에서 경합 시 장애 유형에 따른 우선순위 기준으로 최종 대상자 선정(예비자 선정 시, 당해 사업 수혜 불가할 수 있으며 차기년도 이월 후 우선 지원)
- 1차 선정: 소득 기준 ① 생계급여 수급자 ② 의료급여 수급자 ③ 주거급여 수급자 ④ 차상위 가구 ⑤ 중위소득 70%이하가구
- 2차 선정: 장애 유형 ①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가 포함된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② 장애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③ 65세 이상 고령자

※ 사업제외 대상(중복수혜 방지)
-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中) 대상자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 비주택 거주자(구조안전 상 수리 불가 포함- 무허가 및 비닐하우스 불가)
- 햇살하우징·중증장애인·G-하우징(500만원 이상)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5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3년) 제외
- 당해연도 2개 이상 사업 선정자 → 1개 사업만 지원

3. 사업내용: 장애상태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
- (지원항목)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싱크대 등 주택 내부 편의시설 및 주거환경개선 항목(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단열 등)
- (예외허용) 옥외 화장실, 출입구(경사로, 손잡이 등) 등에 한한 주택 외부시설※ 지붕·바닥의 방수·누수 공사 및 바닥 난방공사 제외

4. 신청장소: 각 읍면 사무소 복지팀

5. 기한: 2022년 3월 21일(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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