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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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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031-839-2384 |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지원금액)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지급 2.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오락실, PC방, 마사지·마사지 (일반 소상공인)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다음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3. 지원방법 및 시기 (신속지급) ‘22.2.23.(수) ~ (확인지급) ‘22.2.28.(월) ~ / 예약 후 방문 접수는 3.7.(월)부터 가능 4.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5. 전화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533-0100) ※ 기타 사항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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