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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연천군 소상공인 자금지원 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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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031-839-2384 |
저금리 금융지원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2년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 소상공인 특례보증 0 지원대상 : 연천군에 사업체를 두고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소상공인 0 신청기간 : 2022.1월 ~ 자금소진시까지 0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0 보증비율 : 100% 0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0 신청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 방문접수(전화 031-832-7708) * 경기신용보증재단 연천군 출장소 화, 목 운영 (NH농협은행 연천군지부 내) 2.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0 지원대상 : 연천군에 사업체를 두고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소상공인 0 신청기간 : 2022. 2. 1. ~ 자금 소진시 까지 0 지원규모 : 3천만원 이내 / 3년(1년 거치 2년 균분) 융자기간 / 3% 이자지원 0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국세납세사실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0 대출기관 : NH농협은행 연천군지부 0 신청방법 : 연천군 지역경제과 031-839-2384 * 기타 사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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