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목록
제목 |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신고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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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031-839-2842 |
연천군에서는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이륜차 운행자께서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법규 및 운전자 준수사항 등을 지켜 안전한 운행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주민 여러분께서는 난폭운전, 신호위반, 인도주행, 소음유발 등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1.11.10.~12.10(1개월간) ○ 단속(신고)대상: 이륜차 난폭운전, 신호위반, 인도주행, 소음유발 등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용 미등록, 번호판 훼손, 가림, 불법튜닝, 무단방치 등(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도로교통법 위반 : 신호위반, 인도통행, 보행자 위협, 보호장구(헬멧) 미착용 등(20만원이하의 과태료, 4만원이하의 범칙금 부과)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앱), 필요시 112신고 * 위반사항 촬영 1장, 번호판 식별 근접촬영 1장(사진 촬영시 본인안전 확보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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