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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 확산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 확산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투자유치과
연락처 031-839-2281
최근 사업장 및 사업장 내 기숙사 등에서의 외국인 근로자의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장관리 담당 부서인 연천군청 투자유치과에서는 관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공장(사업장)에 대하여 방역실태 및 거리두기 준수여부 점검(불시 방문 예정)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방역수칙 또는 거리두기 미이행 사업장에 대하여 고발 및 행정조치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붙임]의 거리두기 지침서를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불법체류자의 경우에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는 단속이 유예됨)에 대한 코로나19 선별검사를 권장하고 있사오니, 기존 선별검사를 받은 사업주 및 근로자께서도 바이러스의 잠복기한(평균 15일 이내)을 고려하여 다시 검사를 받으시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별검사소 운영안내 -
장소 : 연천공설운동장 주차장(031-839-4172)
시간 : 평일 9시 ~ 17시,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이용료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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