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목록
제목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 안내 |
---|---|
작성자 | 투자유치과 |
연락처 | 031-839-2281 |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 유일의 정책금융기관으로 道內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제도를 통하여 실질적인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라 시설 투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중소기업체에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가. 상 품 명: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나. 융자기간: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황) 또는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다.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30억원(제조업일 경우에 한함) 라. 금리구간 1) 기금융자: 별도 고지하는 금리(2% ~ 3.8%) 2) 협조융자: 은행금리구간 – 이자차액보전율(평균 0.3% ~ 2%) 마. 지원상세: “붙임” 참조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