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목록
제목 |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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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031-839-2384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노점상을 위한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 ‘21.1.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21.3.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 ※ 상인회 또는 지자체관리 노점상(도로점용, 영업허가 등)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 지원기간 : 2021.4.6. ~ 6.30. ○ 신청방법 : 연천군청 지역경제과 ※ 지원대상 세부기준 및 제출서류 등은 붙임 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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