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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사업 홍보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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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031-839-2286 |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명: 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자: 도 거주 취약노동자로 '20년 12월 2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음성판정) ○지급형식: 시·군 지역화폐 ○지원내용: 1인당 1회 23만원(사용승인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간 사용, 12월 31일 일괄사용 마감) ○신청기간: 2021년 2월 1일(월) ~ 12월 10일(금)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검사결과가 나온 이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각 시·군 이메일, 우편,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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