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목록
제목 | 코로나19 대응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공고 |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031-839-2457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2021. 3. 22.(월)~ 2021. 3. 31.(수) ○ 지원대상: 공고일 전일 현재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0년 10월 ~ 12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붙임참조) ○ 지원내용:50만원 일괄지급 ○ 접 수 처: 연천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031-839-2286, 839-4143)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