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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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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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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기저귀 지원 - 대상 : 중위소득40%(최저생계비100%) 이하 저소득층 영아(0~12개월)가구 - 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월32,000원 지원 조제분유 지원 - 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내용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월43,000원 지원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포함)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12개월 모두 지원 - 예외적으로 2014년 10월 출생아의 경우 2015년 10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1개월분 지원
신청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신청서(보건의료원),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는 부부모두 첨부), 영아부모의 소득증빙자료(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산정금액-군인일 경우 평균 소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조제분유 신청시 산모질병 의사진단서 등 신청방법 - 보건의료원으로 신청서류 지참후 방문접수 -> 자격통보 -> 국민행복카드 발급 -> 물품 구매(온라인 우체국쇼핑몰, 오프라인 나들가게) ※ 온라인 우체국쇼핑몰 http://mall.epost.go.kr 가까운 나들가게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확인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839-4072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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