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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목록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작성자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연락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기저귀 지원

- 대상 : 중위소득40%(최저생계비100%) 이하 저소득층 영아(0~12개월)가구

- 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월32,000원 지원

 

조제분유 지원

- 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내용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월43,000원 지원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포함)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12개월 모두 지원

- 예외적으로 2014년 10월 출생아의 경우 2015년 10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1개월분 지원

 

신청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신청서(보건의료원),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는 부부모두 첨부), 영아부모의 소득증빙자료(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산정금액-군인일 경우 평균 소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조제분유 신청시 산모질병 의사진단서 등

 

신청방법

- 보건의료원으로 신청서류 지참후 방문접수 -> 자격통보 -> 국민행복카드 발급

-> 물품 구매(온라인 우체국쇼핑몰, 오프라인 나들가게)

※ 온라인 우체국쇼핑몰 http://mall.epost.go.kr

가까운 나들가게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확인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839-407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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