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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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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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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 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지원대상 : 1∼6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15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다만, 인공 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불가 ※ 2014년(장애등급 1~3급)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한도내 지원가능
○ 지원금액 : 출산(유산·사산)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채무불이행자, 치매,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신청 : 읍・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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