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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5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작성자 세무과
연락처

“9월은 재산세(토지주택) 납부의 달입니다 20156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신 납세자께서는 가까운 금융기관에 9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연천군청 세무회계과 (839-2185,21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의무자

6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신 납세자

납부기한

2015.09.16.2015.09.30.

 

- 토지분 : 해당토지의 산출세액

- 주택분 : 20159월 주택 제2기분(1/2세액)

납기 및 납부방법

- 2015. 09. 16 2015. 09. 30일 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

- 전자납부제도 : 가상계좌입금 납부(농협)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지방세전자신고납부(www.wetax.go.kr)

기타 문의사항은 연천군청 세무회계과(839-2185, 218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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