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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안내
작성자 복지지원과
연락처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목적 : 장애등록에 필요한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지원기준

장애종류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기타장애

지원금액

4만원

15천원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 부담

장애등급심사결과가 장애등급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가능

 

 

<검사비 지원>

 

목적 : 복지서비스 신청 및 직권 등 장애상태 확인에 필요한 검사비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경 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군수가 직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

 

지원기준

 

1. 장애인연금 및 활동지원 중증 장애아동수당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은 자

 

기초수급자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 재진단비용이 15만원 소요시 10만원 지급

 

차상위계층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 재진단비용이 15만원 소요시 5만원 지급

 

 

2.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1) 담당자의 직권에 의거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검사비 지원가능

- 장애상태변화에 대한 민원제기 및 담당자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한 경우

- 전환대상자(ex.장애세부유형확인이 필요한자)에 대한 확인을 위해 등 급심사 시행하는 경우

- 장기이식을 하였으나 이식에도 불구하고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재진단시기에 재진단을 받지 않았으나 현재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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