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목록
제목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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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지원과 | ||||||||||||||
연락처 |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목적 : 장애등록에 필요한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지원기준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 부담 ⚫ 장애등급심사결과가 장애등급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가능
<검사비 지원> ○ 목적 : 복지서비스 신청 및 직권 등 장애상태 확인에 필요한 검사비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경 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군수가 직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 ○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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