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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복지지원과
연락처

목적 : 저소득 장애인의 중고생 자녀 및 장애인 중고생 본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개별사항

공통사항

1~3급 장애인 초중고생 본인

최저생계비 130%이하

1~3급 장애인의 조충고생 자녀

 

참고2015년도 소득기준 범위(최저생계비 130%)

구 분

가구규모

1

2

3

4

5

6

7

소 득

인정액

(/)

802,465원 이하

1,366,362원 이하

1,767,594원 이하

2,168,828원 이하

2,570,061원 이하

2,971,293원 이하

3,372,526원 이하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구 분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비 고

초등학생

 

38,700

(1)

 

 

의무

교육

중학생

26,300(1학기)

26,300(2학기)

38,700

(1)

 

 

의무

교육

고등학생

26,300(1학기)

26,300(2학기)

 

129.500

(1)

전액 지원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은 고등학생까지 의무교육대상자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면제

초등학생의 경우 의무교육대상으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면제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수급자(교육특례수급자 포함)인 장애인가구의 초중고생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의 한부모 가족의 중고생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및 15조의 특수교육대상자인 중고생(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 국가유공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비 면제 중고생

-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 대상인 고등학생

- 기타 타법에 의하여 국고로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세부 지원내용(학비,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 가능(지원제외 항목 모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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