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목록
제목 |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안내 | |||||||||||||||||||||||||||||||||||||||||||||||
---|---|---|---|---|---|---|---|---|---|---|---|---|---|---|---|---|---|---|---|---|---|---|---|---|---|---|---|---|---|---|---|---|---|---|---|---|---|---|---|---|---|---|---|---|---|---|---|---|
작성자 | 복지지원과 | |||||||||||||||||||||||||||||||||||||||||||||||
연락처 | ||||||||||||||||||||||||||||||||||||||||||||||||
○ 목적 : 저소득 장애인의 중고생 자녀 및 장애인 중고생 본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참고】2015년도 소득기준 범위(최저생계비 130%)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은 고등학생까지 의무교육대상자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면제 ※ 초등학생의 경우 의무교육대상으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면제 ○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수급자(교육특례수급자 포함)인 장애인가구의 초중고생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의 한부모 가족의 중고생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및 15조의 특수교육대상자인 중고생(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 국가유공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비 면제 중고생 -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 대상인 고등학생 - 기타 타법에 의하여 국고로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 단, 세부 지원내용(학비,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 가능(지원제외 항목 모두 적용)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