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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덕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공공분양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안양덕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공공분양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작성자 복지지원과
연락처

안양덕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공공분양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안양덕천사업단-2913(2015.8.19.)

유형 및 배정호수 : 2세대

지 구

(공급유형)

신청형

배정호수

비 고

합 계

2

입주자 모집공고(http://myhome.lh.or.kr) 2015.9.10.() 예정

 

공급위치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7148-1번지 일원

 

분양문의 : LH 안양덕천 분양홍보관

031-689-8500

덕천

(공공분양)

59A

1

59C

1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하며, 발코니는 모두 확장형

 

신청대상 : 신청일 당시(‘15.8.26)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세대주, 세대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특별공급 공급처들의 신청기간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신청 불가함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 사무소(장애인담당)

청기간 : ‘15. 8. 24() ~ 8. 26() 18:00 방문 신청

문 의 처 : 거주지 ·면 사무소(장애인담당)

신청시 유의사항

- 경기도 : 2009년부터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신청 제한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추진일정

읍면 신청접수(8.24~8.26) 경기도 신청자 취합(8.27) 및 국토부 주택전산검색 의뢰(8.28) 국토부 결과회신 및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9.4)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확정 대상자 게재(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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