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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양덕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공공분양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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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지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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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덕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공공분양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안양덕천사업단-2913(2015.8.19.)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 2세대
※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하며, 발코니는 모두 확장형 ○ 신청대상 : 신청일 당시(‘15.8.26)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세대주, 세대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특별공급 공급처들의 신청기간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신청 불가함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 사무소(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5. 8. 24(월) ~ 8. 26(수) 18:00 방문 신청 ○ 문 의 처 : 거주지 읍·면 사무소(장애인담당) ○ 신청시 유의사항 - 경기도 : 2009년부터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신청 제한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추진일정 • 읍면 신청․접수(8.24~8.26) → 경기도 신청자 취합(8.27) 및 국토부 주택전산검색 의뢰(8.28) → 국토부 결과회신 및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9.4)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확정 대상자 게재(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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