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목록
제목 |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성능확보 관련 지방세 감면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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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행정과 |
연락처 | |
「지진재해대책법」제16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규정에 의하면 일정 규모(3층 미만이고 1,000㎡미만 건축물 등)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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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제목 |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성능확보 관련 지방세 감면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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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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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재해대책법」제16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규정에 의하면 일정 규모(3층 미만이고 1,000㎡미만 건축물 등)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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