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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유 건축물 내진성능확보 관련 지방세 감면 알림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성능확보 관련 지방세 감면 알림
작성자 안전행정과
연락처

「지진재해대책법」제16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규정에 의하면 일정 규모(3층 미만이고 1,000㎡미만 건축물 등)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면대상 : 3층미만, 1,000㎡미만 건축물 등「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규정에 의한 대상물

문의처 : 연천군 안전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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