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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활성화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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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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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에서는 공공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공건축물 지진안정성 표시제』를 2013년11월15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지표 운영실적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활성화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지진안정성 표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 시 우리과로 통보 바랍니다. ◆ 협 조 사 항 ◆ ◯ 건축물 관리부서는 내진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내진보강 및 내진성능평가 를 득한 후 지진안정성 표시제 적극 신청 ◯ 최근 준공된 공공건축물은 우선적으로 표시제 신청 ◯ 내진설계가 반영되었거나 내진보강공사 완료한 공공건축물 적극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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