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목록
제목 | 동탄(2) A50,A69BL 10년공공임대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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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지원과 | ||||||||||||||||||||||||||||||
연락처 | |||||||||||||||||||||||||||||||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사업관리단에 장애인 특별공급 배정내역을 알려드립니다. 1. 배정내역 : 총 50세대
2. 신청기간 : 8월 12일 ~ 8월 19일 3.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신청 및 접수 4. 기타 가. 장애인특별공급은 청약저축 없이 분양권만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며 공급가격은 일반분양과 동일. 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1항에 의거 공급처(주택공사 등)에서 1회 이상 특별공급으로 당첨사실이 있는 자는 신청불가. 다. 2009년부터 경기도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신청 제한(단, 예비자는 계약여부에 따라 신청을 제한). 라.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님 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2015.2.27.부터 개정시행되어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자격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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