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목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처벌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처벌 안내
작성자 복지지원과
연락처

 

2015729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로 부과 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7(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10조의4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11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3. 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문의전화 : 839-2264(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