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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관련 법률 개정사항 알림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관련 법률 개정사항 알림
작성자 복지지원과
연락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7(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관련 공무원 등 소속공무원에게 법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 201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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