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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파주운정 A20블록 10년공공임대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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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지원과 | |||||||||||||||||||||||||||||
연락처 | ||||||||||||||||||||||||||||||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에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정내역을 알려드리오니, 2015.8.5.(수)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배정내역 : 총 28세대
○ 신청대상 : 신청일 당시(‘15.8.5)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세대주, 세대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특별공급 공급처들의 신청기간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신청 불가함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5. 7. 28(화) ~ 8. 5(수)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읍·면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읍·면 비치), 신청자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등급 점수 >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 세대원 수 점수 >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점수 > 신청자 연령 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예: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 신청시 유의사항 - 경기도 : 2009년부터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신청 제한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 공급처 → 경기도(7.24) → 읍면 신청․접수(7.28~8.5) → 경기도 신청자 취합(8.6) 및 국토부 주택전산검색 의뢰(8.7) → 국토부 결과회신 및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8.14)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확정 대상자 게재(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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