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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7월은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 납부의 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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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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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15.6.1기준 사실상 재산(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 납부기한 : 2015. 7. 16 ~ 2015. 7. 31 ● 납부방법 ① 모든 은행, 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에 신용카드, 통장을 넣고 납부 ② 가상계좌(농협) 납부 ③ 인터넷 위택스에서 365일 조회 납부 ● 문의 : 연천군청 세무과 ☎ 031-839-2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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